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82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 공사 때 소방안전관리자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건축물 증·개축 시 연면적 기준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요.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은 화재에 특히 취약하고 피해가 심할 수 있어서 별도의 조치가 필요했어요.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학관 등의 공사 현장에는 연면적과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문화시설 공사 현장의 화재 위험이 줄어들게 됩니다.
  • 문화유산이 더 안전하게 보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082)"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