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82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 공사 때 소방안전관리자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건축물 증·개축 시 연면적 기준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요.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은 화재에 특히 취약하고 피해가 심할 수 있어서 별도의 조치가 필요했어요.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학관 등의 공사 현장에는 연면적과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문화시설 공사 현장의 화재 위험이 줄어들게 됩니다.
- 문화유산이 더 안전하게 보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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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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