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80 · 발의 · 대표발의 박상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상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를 폭행·괴롭히는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경비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금지하지만 폭언, 폭행, 괴롭힘 금지 규정이 없었어요.

입주자의 폭언·폭행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는데 실질적 제재 수단이 없었어요.

경비원 등에게 폭행, 폭언, 괴롭힘 행위를 한 사람에게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공동주택 근로자 폭행이 줄어들게 됩니다.
  •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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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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