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76 · 발의 · 대표발의 이원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원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항해 중인 선박 운항자 폭행·협박을 가중처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자동차 운전자 폭행은 가중처벌되지만 선박 운항자 폭행에는 처벌 규정이 없었어요.
해상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운항자 폭행은 다른 선박 안전과 해양 질서를 위협해요.
항해 중인 선박 운항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선박 운항자가 보호되게 됩니다.
- 해상 교통질서가 확립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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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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