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71 · 발의 · 대표발의 구자근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구자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데이터센터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공건물, 공동주택 등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데이터센터도 이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데이터센터는 화재 발생 시 국가 정보통신 서비스에 큰 피해를 주는데, 전기자동차 배터리 화재 위험이 있어서 문제였어요.

데이터센터 건물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데이터센터의 화재 위험이 줄어들게 됩니다.
  • 국가 정보통신 인프라가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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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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