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71 · 발의 · 대표발의 구자근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구자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데이터센터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공건물, 공동주택 등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데이터센터도 이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데이터센터는 화재 발생 시 국가 정보통신 서비스에 큰 피해를 주는데, 전기자동차 배터리 화재 위험이 있어서 문제였어요.
데이터센터 건물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데이터센터의 화재 위험이 줄어들게 됩니다.
- 국가 정보통신 인프라가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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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07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