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62 · 발의 · 대표발의 곽규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곽규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선거운동 문자 규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선거운동 중 후보자만 8회 이내 자동 문자를 보낼 수 있었는데 20명 기준은 오래된 기술 한계를 반영한 낡은 규제였어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는 같은 규제가 없어서 선거운동 수단 간 역차별이 발생했어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누구든지 수신인 수와 상관없이 8회에 한정해 자동 문자를 보낼 수 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선거운동의 자유가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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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06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