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62 · 발의 · 대표발의 곽규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곽규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선거운동 문자 규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선거운동 중 후보자만 8회 이내 자동 문자를 보낼 수 있었는데 20명 기준은 오래된 기술 한계를 반영한 낡은 규제였어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는 같은 규제가 없어서 선거운동 수단 간 역차별이 발생했어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누구든지 수신인 수와 상관없이 8회에 한정해 자동 문자를 보낼 수 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선거운동의 자유가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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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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