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58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민법에서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민법은 동물을 고통을 느끼는 생명체가 아닌 단순한 물건으로만 취급하고 있어요.
현대사회에서 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어 법적 보호 요구가 있었어요.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는 규정을 신설해 동물의 생명성과 복지에 대한 법적 보호를 마련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동물의 법적 지위가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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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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