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50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어린이집 급식에 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 우선 사용을 권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어린이집 급식은 균형 있고 위생적이어야 하는데 예산 부담으로 저가 수입산이 자주 쓰이고 있어요.

이는 급식의 질 저하와 영유아들의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었어요.

어린이집이 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게 됩니다.
  • 지역 농어업기반이 안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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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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