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43 · 발의 · 대표발의 정연욱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연욱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인공지능 등이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언론기사를 저작권으로 보호하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저작권법은 언론기사 중 사실만 전달하는 뉴스는 보호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전달을 넘는 일반 언론기사는 저작권 보호를 받지만, 법에 명시되지 않아서 인공지능 등이 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언론기사가 저작권 보호 대상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은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제외한 언론저작물을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명시해요. 이렇게 해서 언론기사의 저작자 권리를 보호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언론기사가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 대상임이 분명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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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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