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37 · 발의 · 대표발의 복기왕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공익소송에서 패소해도 법원이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국민 건강, 안전, 인권을 위한 공익소송은 대다수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데, 소송에서 지면 당사자가 큰 소송비용을 직접 부담하게 돼요. 이 때문에 공익소송이 위축되고 있어요.
공익을 위해 소송하는 개인의 비용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은 공익소송의 경우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이 면제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공익 목적의 소송 진입 장벽이 낮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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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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