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36 · 발의 · 대표발의 박용갑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용갑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전통시장의 안전시설 설치 시 상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부실시공을 단속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전통시장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도록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2025년 광주 양동전통시장 화재 때 설치된 화재감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안전시설 설치 과정에 상인 의견을 반영하고, 부실시공을 적절하게 단속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은 안전시설물 설치 시 상인과 상인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해요. 법령 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부실시공이 확인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전통시장의 안전시설이 제대로 기능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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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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