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36 · 발의 · 대표발의 박용갑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용갑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전통시장의 안전시설 설치 시 상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부실시공을 단속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전통시장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도록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2025년 광주 양동전통시장 화재 때 설치된 화재감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안전시설 설치 과정에 상인 의견을 반영하고, 부실시공을 적절하게 단속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은 안전시설물 설치 시 상인과 상인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해요. 법령 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부실시공이 확인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전통시장의 안전시설이 제대로 기능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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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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