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34 · 발의 · 대표발의 복기왕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현황을 교통사업자가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교통행정기관이 필요할 때 교통사업자에게 이동편의시설 설치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최근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요.

관련 정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관리·감독 기능을 체계화·효율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은 교통사업자가 교통행정기관에 정기적으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현황을 보고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이 체계적으로 추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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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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