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32 · 발의 · 대표발의 이상휘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이상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 규정에 대한 법률 위임 근거를 마련한다

쉽게 풀어 보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2024년 1월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됐어요.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 3월 운영 규정 훈령을 제정했는데, 이 훈령이 현행법의 위임 없이 제정됐어요.

국고 지원, 국가 연구개발 정책, 인사 및 재정관리 등 규범성이 높은 사항이 훈령으로 정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은 현행법에 위임 규정을 마련해서, 동 훈령에 대한 법체계적 정당성을 명확히 해요.

통과되면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이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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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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