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32 · 발의 · 대표발의 이상휘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이상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 규정에 대한 법률 위임 근거를 마련한다
쉽게 풀어 보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2024년 1월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됐어요.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 3월 운영 규정 훈령을 제정했는데, 이 훈령이 현행법의 위임 없이 제정됐어요.
국고 지원, 국가 연구개발 정책, 인사 및 재정관리 등 규범성이 높은 사항이 훈령으로 정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은 현행법에 위임 규정을 마련해서, 동 훈령에 대한 법체계적 정당성을 명확히 해요.
통과되면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이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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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4 접수)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26.06.18 접수)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6 접수, 대안에 반영됨)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03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