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29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법관 영장 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때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쉽게 풀어 보면

교정시설 내에서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는 도주, 자해, 시설 손괴, 타인 위해 등으로 한정돼요. 구속 피의자가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해서 조사실 이송이 불가능하면 수사가 지연되거나 무력화돼요.

법관 영장 집행 거부로 인한 수사 지연을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법관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를 교도관의 강제력 행사 사유에 추가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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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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