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25 · 발의 · 대표발의 복기왕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선순위채권 정보 파악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신용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채권 현황을 빠르게 파악해야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임대인 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받지 못하면,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해 선순위채권 정보를 알기 어려워요.
전세사기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대인 동의 없이 신용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해요. 이렇게 해서 피해주택을 신속히 매입하고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전세사기 피해자가 신속하게 구제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철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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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3 접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관련 법안 4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02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