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16 · 발의 · 대표발의 김병주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병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방위사업체의 수출거래 현황 제출 기한을 7일에서 30일로 연장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 따르면 방산업체는 수출허가 면제부품을 수출한 후 7일 이내에 수출거래 현황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요. 그런데 구매국의 최종사용자증명서 발급에만 2주가 소요되는 상황에서 이 기한을 지키기 현실적으로
방산업체의 수출거래 보고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은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는 수출거래 현황 기한을 30일로 조정해요.
통과되면
- 방산업체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수출거래 현황을 보고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
| 국방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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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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