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16 · 발의 · 대표발의 김병주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병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방위사업체의 수출거래 현황 제출 기한을 7일에서 30일로 연장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 따르면 방산업체는 수출허가 면제부품을 수출한 후 7일 이내에 수출거래 현황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요. 그런데 구매국의 최종사용자증명서 발급에만 2주가 소요되는 상황에서 이 기한을 지키기 현실적으로

방산업체의 수출거래 보고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은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는 수출거래 현황 기한을 30일로 조정해요.

통과되면

  • 방산업체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수출거래 현황을 보고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국방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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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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