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13 · 발의 · 대표발의 성일종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성일종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원 및 선거직 공직자를 제한한다
쉽게 풀어 보면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방위산업 분야의 핵심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기구예요.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와 방위사업청장이 추천하는 위원에 특정 정당에 소속한 사람이 포함될 수 있어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어요.
이 법은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선거로 취임한 공직 현직자 또는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위원으로 추천될 수 없도록 해요.
통과되면
-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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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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