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11 · 발의 · 대표발의 전용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용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헌법재판소가 재판 또는 수사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을 필요할 때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에 필수적인 기록들이 재판 또는 수사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제공되지 못하는 논란이 생겼어요.
향후 헌법재판에 필요한 기록을 제때에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은 재판·수사 진행 중인 사건이더라도 헌법재판에 반드시 필요하면, 헌법재판소가 기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요. 원본 제출이 어려우면 인증등본 제출도 가능합니다.
통과되면
- 헌법재판이 필요한 기록을 제때 확보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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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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