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10 · 발의 · 대표발의 조인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오피스텔·원룸 등 비공동주택에도 층간소음 기준 및 조정 제도를 적용한다
쉽게 풀어 보면
공동주택에는 층간소음 기준이 있고, 피해 조정 지원도 있어요. 그런데 오피스텔·원룸 같은 비공동주택에는 이런 기준이 없어서, 층간소음 피해에 대한 실효적인 예방이나 조정 수단이 없어요.
비공동주택 거주자도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은 오피스텔·원룸 등의 주거형태에도 층간소음 기준을 정하고, 피해 조사·상담 및 조정 지원이 적용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오피스텔·원룸 거주자의 층간소음 피해가 체계적으로 해결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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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01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