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09 · 발의 · 대표발의 조인철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비공동주택 거주자의 층간소음 피해 예방 및 분쟁 조정 규정을 신설한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오피스텔·원룸 등 비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 갈등이 심화되어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자주 생기고 있어요. 공동주택에는 층간소음 예방과 분쟁 조정 절차가 있지만, 비공동주택에는 없어요.
비공동주택 거주자도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은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층간소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는 규정을 신설해요. 관리인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가해자에게 중단 또는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비공동주택 거주자의 층간소음 분쟁이 체계적으로 조정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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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00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