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09 · 발의 · 대표발의 조인철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비공동주택 거주자의 층간소음 피해 예방 및 분쟁 조정 규정을 신설한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오피스텔·원룸 등 비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 갈등이 심화되어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자주 생기고 있어요. 공동주택에는 층간소음 예방과 분쟁 조정 절차가 있지만, 비공동주택에는 없어요.

비공동주택 거주자도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은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층간소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는 규정을 신설해요. 관리인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가해자에게 중단 또는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비공동주택 거주자의 층간소음 분쟁이 체계적으로 조정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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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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