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06 · 발의 · 대표발의 전용기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용기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지반침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측정기기 설치·운영을 안전관리 계획에 포함하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려면, 지하개발 사업 때 지반침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측정기기를 사용해야 해요.

안전관리계획과 안전관리규정에 지반침하 모니터링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과 안전관리규정에 지반침하 실시간 모니터링 측정기기 설치·운영 사항이 반영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지반침하가 사전에 예방되어 지하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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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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