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06 · 발의 · 대표발의 전용기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용기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지반침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측정기기 설치·운영을 안전관리 계획에 포함하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려면, 지하개발 사업 때 지반침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측정기기를 사용해야 해요.
안전관리계획과 안전관리규정에 지반침하 모니터링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과 안전관리규정에 지반침하 실시간 모니터링 측정기기 설치·운영 사항이 반영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지반침하가 사전에 예방되어 지하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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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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