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05 · 발의 · 대표발의 전용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용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소방 활동으로 손상된 주거시설을 우선적으로 보상하는 근거를 신설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기관이 인명구조 등을 위해 건축물을 손괴했을 때,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쳐 보상해요. 그런데 이 과정에 시간이 오래 걸려서, 손상된 주거시설을 방치한 상태로 있어야 하는 문제가 생겨요.
소방 활동으로 인한 긴급 피해에 대한 우선 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은 소방 활동으로 주거시설이 파괴되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긴급 상황에는, 심사·의결 전에 재난관리기금 등으로 우선 보상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소방 활동 피해자의 평온한 생활권이 신속하게 회복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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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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