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01 · 발의 · 대표발의 전용기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용기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친환경농수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대부분의 임산부가 입덧을 경험하고, 입덧이 오래되면 임산부 건강과 태아 발육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전문가들은 신선한 과일 등 음식 섭취를 권장하고 있어요.

물가 상승과 기후변화로 신선하고 친환경적인 농수산물의 소비가 개별 소비자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은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대통령령에 따라 친환경농수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이 증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모자보건법의 다른 법안

모자보건법 관련 법안 5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00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