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92 · 발의 · 대표발의 배준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배준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투표소에서 모바일 신분증으로도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투표소에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만 신분증으로 인정합니다.

모바일 신분증이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법에 명시되지 않아 실무에서 해석상 문제가 있었어요.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법에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투표소에서 선거인의 불편이 해소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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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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