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85 · 발의 · 대표발의 박희승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희승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일정한 소음 기준 안에서 옥내 선거운동 중 확성장치 사용을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선거일 제외하고 실외 특정 장소에서만 확성장치 사용이 허용돼요.
옥내에서의 확성장치 사용 금지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소음기준을 지킬 때 옥내에서도 확성장치 사용을 허용합니다.
통과되면
- 선거운동의 자유가 확대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직선거법의 다른 법안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8 접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1 접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8 접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0 접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98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