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85 · 발의 · 대표발의 박희승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희승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일정한 소음 기준 안에서 옥내 선거운동 중 확성장치 사용을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선거일 제외하고 실외 특정 장소에서만 확성장치 사용이 허용돼요.

옥내에서의 확성장치 사용 금지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소음기준을 지킬 때 옥내에서도 확성장치 사용을 허용합니다.

통과되면

  • 선거운동의 자유가 확대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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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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