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77 · 발의 · 대표발의 김민전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민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내연수휴직을 3년 범위 내에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일부 교육청은 국내연수휴직을 재직 중 1회로만 허용해요.
이로 인해 교원들의 학위 취득에 제한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3년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연수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교육공무원의 자기개발 기회가 확대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교육공무원법의 다른 법안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원안가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13 접수)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23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21 접수)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1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97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