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77 · 발의 · 대표발의 김민전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민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내연수휴직을 3년 범위 내에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일부 교육청은 국내연수휴직을 재직 중 1회로만 허용해요.

이로 인해 교원들의 학위 취득에 제한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3년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연수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교육공무원의 자기개발 기회가 확대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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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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