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72 · 발의 · 대표발의 강득구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득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순환경제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순환경제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되고 5년 후에 타당성을 검토해요.

코로나 이후 플라스틱 사용량이 급증했고 국제적 플라스틱 규제가 강화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정책 대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변경합니다.

통과되면

  • 폐기물 정책이 변화된 상황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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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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