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71 · 발의 · 대표발의 추경호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추경호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무에서 국토부 사전 협의 규정을 삭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100만제곱미터 미만(수도권 30만제곱미터 이하)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시·도지사 권한이에요.

국토부와의 사전 협의 절차가 지방분권을 훼손하고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사전 협의 규정을 삭제해 시·도지사의 재량에 따라 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분권의 취지가 실현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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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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