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70 · 발의 · 대표발의 황운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하개발사업자에게 손해배상 보험 가입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지반침하 피해자 보상에 대한 보험 규정이 없어요.

최근 지반침하 사고로 인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지하개발사업자·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손해배상 보험 가입을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지반침하 피해자가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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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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