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62 · 발의 · 대표발의 송석준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석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이사의 배임죄 요건에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의도'를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새로운 주주충실의무 도입으로 경영진이 의도 없이도 배임죄로 처벌될 위험이 생겼어요.

과도한 배임죄 규정이 기업 경영을 극도로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사가 본인·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할 의도 없이는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통과되면

  • 기업의 합리적 경영이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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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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