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54 · 발의 · 대표발의 황운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지반침하 안전점검 결과 보고 체계를 국토부까지 연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지반침하 안전점검이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일부 지자체의 인력·장비 부족으로 체계적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시·군·구청장이 점검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지반침하 방지 관리의 최종 책임이 국가에 명시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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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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