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32 · 발의 · 대표발의 김동아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동아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국가를 위해 특수한 임무를 수행한 사람을 호국원에 안장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호국원은 10년 이상 군복무를 하고 전역한 뒤 사망한 사람만 안장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특수임무유공자들의 업무는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일반 군복무 기준으로는 국가에 대한 헌신을 제대로 평가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제 복무 기간이 아니라 국가에 대한 헌신의 질을 고려해서 특수임무유공자를 호국원의 안장 대상자로 포함시킵니다.

통과되면

  • 특수임무유공자가 호국원에 안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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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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