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23 · 발의 · 대표발의 이정문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정문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기한과 벌칙을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개인정보처리자가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벌칙을 받지만, 의도적으로 지연하는 경우는 제재 규정이 없어요.

이 때문에 일부 개인정보처리자가 자료 제출을 불성실하게 이행해서 조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이제 자료제출 기한을 원칙적으로 60일 이내로 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면 추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통과되면

  •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조사 및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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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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