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21 · 발의 · 대표발의 민병덕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병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반침하 응급 상황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반침하가 발생하거나 우려될 때 사업자에게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명령 이행을 기다려서는 피해를 방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급할 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서 지반침하에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통과되면
-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가 신속하게 예방·대응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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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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