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21 · 발의 · 대표발의 민병덕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병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반침하 응급 상황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반침하가 발생하거나 우려될 때 사업자에게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명령 이행을 기다려서는 피해를 방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급할 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서 지반침하에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통과되면

  •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가 신속하게 예방·대응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 법안 25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92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