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14 · 발의 · 대표발의 이재관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재관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성폭력 촬영물뿐 아니라 마약류·도박·총포 정보도 서면의결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성폭력 촬영물 등에 대해서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서면의결로 신속히 처리할 수 있어요.
마약류, 도박·사행성 정보, 총포·화약류 정보도 유사하게 신속한 심의가 필요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서 심의에 시간이 걸립니다.
이제 이들 정보에 대해서도 서면의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이용자를 신속하게 보호합니다.
통과되면
- 유해 정보로부터 이용자 보호가 신속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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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91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