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44 · 발의 · 대표발의 황운하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정보의 유통차단을 위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대면회의로 심의·의결하며, 성범죄 피해 관련 긴급 경우만 서면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기 관련 정보가 크게 증가하고 국민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해당 정보의 유통차단 조치를 더 빠르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으로 국민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서면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심의·의결 절차를 신속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사기 정보의 유통차단 조치가 더 빠르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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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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