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73 · 발의 · 대표발의 이훈기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보도·논평 심의 시 의결정족수를 7인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것: 현행법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보도·논평의 공정성을 심의하고 제재를 의결하지만, 특정 의결정족수 규정이 없어요.
보도·논평의 공정성 심의는 정치적·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많아 정치적 편향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변화: 보도·논평의 공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제재조치를 의결할 때 의결정족수를 의원 7인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의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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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47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