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27 · 발의 · 대표발의 한민수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한민수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의결 대상에 마약·자살·도박·장기매매·개인정보 매매·총기제조 정보를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성폭력 촬영물 긴급 구제만 서면의결을 허용하고 있어요.
마약·자살·도박·장기매매·개인정보 매매·총기제조 방법 등의 불법 정보는 대면 심의로 시간이 오래 걸려 신속한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위 정보들도 서면의결 대상에 포함하여 신속하게 이용자를 보호해요.
통과되면
- 불법 정보로 인한 피해 구제가 신속해질 수 있게 됩니다.
- 이용자 보호가 강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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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82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