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40 · 발의 · 대표발의 최민희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최민희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사무에 유료방송정책을 포함하고 위원 수를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방송·통신 융합·진흥 사무가 다른 부처로 이관되고 있어요.

유료방송정책과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승인 등 방송 관련 사항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방송통신위원회가 유료방송정책을 포함해 방송 관련 사항을 총괄하고, 위원을 9명으로 확대하기로 바뀐대요.

통과되면

  • 방송통신 정책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됩니다.
  • 방송통신위원회가 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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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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