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13 · 발의 · 대표발의 이재관 · 소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재관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녹색산업 시책 마련을 위한 주기적 실태조사와 학교교육의 녹색기술 역량 강화를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정부가 녹색산업 육성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확대를 위한 학교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책 마련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얻을 실태조사 규정과 녹색기술의 기초 역량 강화 규정은 없어요.
정부가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학교교육에 녹색기술의 기초적 역량 강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녹색산업 육성 시책을 위한 실태조사가 주기적으로 실시됩니다.
- 학교교육 내용에 녹색기술의 기초적 역량 강화 사항이 포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회부 | |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상정 | |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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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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