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12 · 발의 · 대표발의 서천호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천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양식업권의 공유자가 동의 거부를 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양식업권을 함께 소유한 공유자들은 서로의 동의 없이 지분을 처분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어요.

이 때문에 노령 등으로 양식업을 경영하기 어려워진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로 지분을 이전하지 못하는 분쟁이 발생합니다.

이제 공유자가 지분 이전을 요청했을 때 재산상 손해 등의 사유 없이는 동의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분쟁 시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공유자의 재산권이 보호되게 됩니다.
  • 양식업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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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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