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99 · 발의 · 대표발의 추경호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추경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난임치료의 시술비 외에 검사비, 약제비도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난임치료 지원은 난자 채취, 배아 이식 등 시술 단계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요.
실제 난임치료는 시술 전후의 검사, 약제, 보조적 시술이 함께 이루어지는데 이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제 난임치료를 위한 검사비, 약제비 등도 지원함으로써 난임 환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치료의 질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난임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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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89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