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90 · 발의 · 대표발의 장철민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철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진으로 인한 전기설비 손괴를 전기재해에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전기재해는 전기화재, 감전사고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지진으로 인한 전기설비 손괴에 대한 법적 대응이 충분하지 않아요.
경주와 포항 지진 같은 자연재해가 전기설비에 큰 손상을 주지만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제 지진으로 인한 전기설비 손괴를 전기재해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켜서 내진설계 강화 등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합니다.
통과되면
- 전기설비 안전관리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게 됩니다.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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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89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