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80 · 발의 · 대표발의 배준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배준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재난의 범위에 지반침하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지반침하, 즉 싱크홀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요.

현행법에서는 지반침하가 재난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불분명해서 법적 대응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제 붕괴의 범위에 지반침하가 포함됨을 명시해서,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예방·대비·대응·복구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통과되면

  • 지반침하 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이 명확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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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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