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76 · 발의 · 대표발의 조인철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청년정책에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시책을 국가의 책무로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청년정책은 주로 수도권 위주로 실시되고 있어서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발전과 성장 기회가 제한적이에요.

일자리, 교육, 주거 등 분야에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시책 수립을 책무로 정해서 청년이 어느 지역에서든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 간 청년정책 격차가 해소되게 됩니다.
  • 비수도권 청년의 안정적 삶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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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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