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76 · 발의 · 대표발의 조인철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청년정책에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시책을 국가의 책무로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청년정책은 주로 수도권 위주로 실시되고 있어서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발전과 성장 기회가 제한적이에요.
일자리, 교육, 주거 등 분야에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시책 수립을 책무로 정해서 청년이 어느 지역에서든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 간 청년정책 격차가 해소되게 됩니다.
- 비수도권 청년의 안정적 삶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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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87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