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75 · 발의 · 대표발의 이원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원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새만금사업의 용지 매립과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규정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새만금사업은 1989년부터 추진되는 국책사업인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요.

같은 시기에 추진되는 가덕도 신공항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규정으로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새만금사업은 이런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새만금사업의 용지 매립과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새만금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게 됩니다.
  •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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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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