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74 · 발의 · 대표발의 이병진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병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산양삼과 산양산삼을 구분 정의하고 생산적합성조사 주체를 변경하여 임업인 부담을 줄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특별관리임산물 생산 시 임업인이 직접 전문기관 조사를 받아야 하고, 산양삼과 산양산삼을 구분하지 않아요.
소규모 임업인에게 이 부담이 크다는 지적과 고부가가치 임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산양삼을 재배 기간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산양삼(연근 15년 미만)과 산양산삼(15년 이상)으로 정의하고, 생산적합성조사를 산림청이 전문기관에 실시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임업인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 수 있게 됩니다.
- 고부가가치 임산물의 차별화된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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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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