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69 · 발의 · 대표발의 이상휘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상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채권추심자가 비상연락망 명목으로 채무자의 관계인 정보를 요구하고 악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채권추심의 부정한 행위를 여러 가지 금지하지만, 채무자의 친구나 가족 같은 제3자 정보를 요구하거나 악용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금지하지 않아요.

불법사채업자나 일부 대부업체가 비상연락망·연대보증인 확인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이를 채무 사실 고지나 요구의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채권추심자가 제3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채무 사실을 고지·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통과되면

  • 제3자의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보호될 수 있게 됩니다.
  • 채권추심 과정의 공정성이 강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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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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