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82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모든 채권자가 대리인을 선임한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일부 채권자(여신기관·신용정보회사·개인채권자)는 대리인을 선임한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습니다.
예외 범위가 너무 넓어 채무자의 평온한 삶이 침해받고 있습니다.
모든 채권자가 대리인을 선임한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도록 규정을 통일합니다.
통과되면
- 채무자의 평온한 삶이 더 잘 보호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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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88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