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20 · 발의 · 대표발의 신장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장식의원 등 22인

한 줄 요약

회생절차 중인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추심을 금지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회생절차 중 채무자에 대한 추심은 금지되지만 보증인에 대한 추심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요.

회생계획의 효력이 보증인에게도 미치도록 개정될 예정이어서, 이에 발맞춰 추심 금지도 필요해요.

이제 회생절차 등이 진행 중인 경우 보증인에 대한 추심을 금지해서 보증인도 경제적 파탄으로부터 보호하게 해요.

통과되면

  • 보증인이 회생절차에 전념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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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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