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96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채무자가 변호사 외에 비영리기관도 대리인으로 선임하게 하고 모든 채권자는 직접 연락을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채무자는 변호사나 법무법인 등만을 채무자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채무자가 변호사 선임이 어렵고, 여신금융기관 등은 대리인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 접촉해서 불법추심 문제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채무상담·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사회적기업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게 하며, 불법채권추심행위 규제를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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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896)"로 적어 주세요.